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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수조를 거친물을 생활용수(청소용수,화장실용수,세차용수)등 음용수로 사용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저수조 청소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 저수조를 사용하지않거나 소방용수 및 변기용수로만 사용하는 경우는 청소에서 제외되며, 청소 면제신청은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에 직수사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배관 설계도면, 현장 실사 등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련서식 메뉴에서 다운로드 가능)
▷ 수도법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변경 등에 따라 교육대상자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수도시설 관리자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반기 1회이상 저수조청소 또는 1년이내 1회이상 저수조 수질검사등 위생조치를 시행하지않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됩니다. (수도법 83조 6호)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규정에 따라 급수관을 교체한 경우에는 급수관을 교체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및 그 이후 2년 주기로 옥내급수관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최초 일반검사: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준공검사(급수관의 갱생·교체 등의 조치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실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실시
- 2회 이후의 일반검사: 최근 일반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2년마다 실시
▷「수도법」제33조제3항에 따른 급수관 검사는 단지별 1개소가 아닌 각 동마다 실시하여야 함.
다만,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7 비고2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가 소유자 등의 신청을 받아 각 동별 급수관의 설치 시점 및 설치제품이 동일함을 인정한 경우에는 하나의 동에서 측정한 결과를 건물 전체의 급수관 수질검사 결과로 볼 수 있음.(2018.6.27. 개정)
▷ 아연도강관은 「수도법」시행령 제24조의2제2항 및 「수도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배관재료」에서 수도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정하고 있음.
따라서 아연도강관은 사용할 수 없으며(94년 이후 사용금지), 전문가와 상의하여 다른 종류의 관*을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함
* 수도법 제14조에 따른 위생안전인증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 수도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저수조 수질검사를 청소후 저수조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 완료 직후 물을 채운 뒤 실시하여야 하며,
-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는 평소 저수조의 수질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복하여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지하수를 사용 시 전용수도(「수도법」제3조제11~13호)로서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저수조 청소 등을 하여야 함
- 아울러, 전용수도 여부는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041-521-315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법 시행규칙」제22조의3제1항에서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도록 하고 있음
▷ 일반급수설비와 연결되지 않고 소방설비만 연결하여 사용하는 소방설비 전용 저수조는「수도법 시행규칙」의 ‘저수조의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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