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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격리자등의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 허용 안내
팀명 감염병총괄팀 등록일 2022-05-25 조회 904
문의처 041-521-2807
첨부
 

격리자등 외출 사유 공고문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2-18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23조 관련)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5 25일


질병관리청장


 

대상자 : 입원치료ㆍ자가치료ㆍ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ㆍ시설격리 중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유권자

 

외출 사유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권 행사 위한 외출

 

외출 시간 : 5.28일 또는 6.1일 중 투표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1820*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시설입소자(군부대·시설 포함)의 경우 시설관리자의 관리하에 결정 가능


격리자등 투표시간

사전투표(5.28.())

본투표(6.1.())

투표시간

183020

18301930

외출허용 시간

1820분부터

1820분부터


※ 사전투표 1일차(5.27.)에는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시간이 별도로 없음에 유의


외출 시 주의사항

 

이동방법 : 반드시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완료자가 운전),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투표사무원 외 타인 접촉 금지, 투표 장소로 직행 및 투표 후 즉시 귀가 등 방역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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