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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 공동주택 온라인투표 서비스 이용 지원사업(2차) 보조사업자 선정 결과 | ||||
팀명 | 주택과 | 등록일 | 2019-08-26 | 조회 | 1031 |
첨부 | |||||
○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및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6조에 의하여 신청된 2019 공동주택 온라인투표 서비스 이용 지원사업 신청 건에 대하여 천안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선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게시 하오니, 선정된 아파트는 안내문의 절차에 따라 사업이 2019년 11월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보조사업자 미선정 단지(1개소)는 시행 절차 준수를 위한 보완 서류 미제출로 지원제한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2019 공동주택 온라인투표 서비스 이용 지원사업(2차) 선정결과 1부. 2. 사업 절차 안내문 및 제출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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