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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업시간 변경]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변경 (충청남도 공고 제2021-260호) | ||||
팀명 | 주택안전팀 | 등록일 | 2021-02-08 | 조회 | 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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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변경 (충청남도 공고 제2021-260호)
⇒ 주요 변경내용: 영업제한 시간 변경 ⇒ 주민공동시설 내 실내체육시설 및 독서실,스터디카페 운영시간 변경 * 실내체육시설,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의 단체룸 :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운영중단 1. 처분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80조, 제83조 2. 처분대상 : 충남도 내 15개 시군 전역 3.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 주요 변경내용 :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 → 22시 이후로 완화 ※ 방역수칙 위반 사례 적발 시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해당 업소 2주간 집합금지 조치(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4. 처분기간 : 2021. 2. 8.(월) 00시 ~ 2021. 2.14.(일) 24시까지 5. 기타 : 붙임 참고 ※ 방송문안 및 행정명령서 붙임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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