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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이용시설 방역수칙 안내(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변경('21.2.14.까지)
팀명 주택안전팀 등록일 2021-02-01 조회 309
첨부
20210201행정명령서(충청남도 공고안 제2021-220호).hwp
20210201아파트_방송문안.hwp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2021.2.14.(일) 24:00시 까지 연장됨에 따라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변경 행정명령 공고문('21.1.31.)"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공동주택 관리에 참고하시고, 방역 및 관련 시설 이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건부 개방 : 각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붙임 행정명령 참고] 및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운영 가능
*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 변경내용 -당초: 시설면적 4제곱미터당 1명 인원제한 → 시설면적 8제곱미터당 1명 인원 제한(강화됨)
- 연장기간 : 2021.2.1.(월) 00시 ~ 2021.2.14.(일) 24시까지
- 방송문안(붙임 참고) : 1일 2회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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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