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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건축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대상 안내
팀명 주택안전팀 등록일 2020-09-24 조회 923
첨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대상 건축물 안내.hwp
[별표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제4조 관련).hwp
[별표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제8조제1항 관련).hwp
1. 충청남도 건설정책과-12737(2020.09.15.)호와 관련입니다.
2.『기계설비법』제18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시행규칙[별표]의 공동주택의 세대수에 따라 차등하여 선임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30조제1항제4호에 의거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다만, 이 사항은 시행규칙 부칙<국토교통부령 제717호, 2020.04.17.> 제2조에 의거 2021.04.17.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므로, 그 때까지 관리주체는 붙임을 참고하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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