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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공동주택 노후승강기 교체 지원 사업 공고(☎041-521-5702)
팀명 주택정책팀 등록일 2023-02-06 조회 404
문의처 041-521-5702
첨부
★(공고문)노후승강기 교체 지원사업 공고문.hwp
2023년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교체 지원사업 시행- (샘플)동의서.hwp
1.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23년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홈페이지(http://www.cheonan.go.kr)→행정정보→지방보조금→지방보조금플랫폼 및 분야별도우미→주택정보마당→홍보/안내에 구비서류 등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3.2.21. ~ 2023.3.7.(15일간)
○ 제출장소 : 천안시청 공동주택과 주택정책팀(☎041-521-5702)
○ 제출서류 : 붙임 공고문 참조
○ 신청 유의 사항
- 관련규정 :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12의2호
- 지원대상 : 설치검사 후 24년이 지난 승강기 보유 단지
- 지원금액 : 승강기당 30% 범위 지원(단지별 최대 1억원)
- 보조사업비 중 자부담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교부결정 후에도 교부 결정 취소 또는 환수 될 수 있음.

붙임 1. 2023년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교체 지원사업 공고문-최종 1부
2.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교체 지원사업 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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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