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안내
제목 | 2023년 공동주택 노후승강기 교체 지원 사업 공고(☎041-521-5702) | ||||
팀명 | 주택정책팀 | 등록일 | 2023-02-06 | 조회 | 404 |
문의처 | 041-521-5702 | ||||
첨부 | |||||
1.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23년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홈페이지(http://www.cheonan.go.kr)→행정정보→지방보조금→지방보조금플랫폼 및 분야별도우미→주택정보마당→홍보/안내에 구비서류 등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3.2.21. ~ 2023.3.7.(15일간) ○ 제출장소 : 천안시청 공동주택과 주택정책팀(☎041-521-5702) ○ 제출서류 : 붙임 공고문 참조 ○ 신청 유의 사항 - 관련규정 :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12의2호 - 지원대상 : 설치검사 후 24년이 지난 승강기 보유 단지 - 지원금액 : 승강기당 30% 범위 지원(단지별 최대 1억원) - 보조사업비 중 자부담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교부결정 후에도 교부 결정 취소 또는 환수 될 수 있음. 붙임 1. 2023년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교체 지원사업 공고문-최종 1부 2.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교체 지원사업 동의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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