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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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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게시물 :72 / 페이지 :5/8

32. 축산관련차량GPS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2015-12-31
사용본거지 또는 차량등록지 관할 행정청에 신청 (041-521-6303)
31. 가축사육업 허가는 어디서 하나요? 2015-12-31
축산종사자 교육이수 후 축사소재지 관할 행정청(구청)에 방문신청 (041-521-6301)
30. 동물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2018-06-12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등록하고 있으며 방문 전에 동물병원이나 관할 행정청에 문의(041-521-5724)
29.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2015-12-31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자치단체에 따라 시청 또는 구청)에 신청해야 하며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처리기간은 2일, 1,000제곱미터 이상은 처리기간이 4일입니다.
28. 농지원부는 어디서 신청하고 어떻게 발급받나요 2015-12-31
농지원부는 농지소재지와 상관없이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농지원부 발급도 주민등록주소지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며, 타 지역에서 발급 받으려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팩스 민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27. 농지원부등재는 어디에서 하나요? 2015-12-31
 농지원부 등재신청과 발급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농산물품질관리원(1644-8778)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셔야 직불금과 비료, 상토 등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26. 농지원부 등본을 제3자에게 발급할 수 있는지? 2015-12-31
정당한 이해관계자 외에는 발급할 수 없음. 정당한 이해관계자의 범위 :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는 농업인(동거가족 포함)이나 농업법인, 당사자의 위임 또는 동의를 받은 자
25. 농지원부는 언제 작성하게 되는지? 2015-12-31
농지원부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것이 확인되는 시점에서 바로 작성(최초작성일, 소유임차농지 현황 등)하고, 경작상황은 향후 확인되는 즉시 갱신하게 됩니다.
24. 농지를 신규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자격요건은? 2015-12-31
취득대상 농지의 상태, 신청자의 영농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해야 함
23. 실제 농작물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농지인지? 2015-12-31
지목이 임야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3년 이상 계속해서 농작물 경작이나 과수 등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할 경우 농지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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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