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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농업/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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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주말 · 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은? 2015-12-31
비농업인 세대당 1,000㎡미만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41. 농지원부는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요? 2015-12-31
주소지 시 · 구 · 읍 · 면 · 동 및 온라인(민원24)을 통해 어디서나 발급가능 합니다.
40. 축산 종사자 교육은 어디서 받나요? 2015-12-31
본인이 직접 www.farmedu.com에서 신청  후 해당 일자, 장소에서 교육이수
39. 축산관련차량GPS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2015-12-31
사용본거지 또는 차량등록지 관할 행정청에 신청 (041-521-4302)
38. 가축사육업 허가는 어디서 하나요? 2015-12-31
축산종사자 교육이수 후 축사소재지 관할 행정청(구청)에 방문신청 (041-521-4301)
37. 농지원부등본은 어디서 발급 받을수 있나요? 2015-12-31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민원24시 온라인을 통하여 발급
36.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어디서 하나요? 2015-12-31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35. 농지원부등본은 어디서 발급 받을수 있나요? 2015-12-31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민원24시 온라인을 통하여 발급
34.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어디서 하나요? 2015-12-31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33. 축산 종사자 교육은 어디서 받나요? 2015-12-31
본인이 직접 www.farmedu.com에서 신청  후 해당 일자, 장소에서 교육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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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