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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천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지원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명 : 2025년 천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지원
2. 신청대상 : 최근 1년 결산 재무제표 상 전체 매출액 중
제품 매출액이 30% 이상인 천안시 소재 중소기업(제조업 한정)
4.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5, 융자한도 : 업체당 2억 원 이내
6. 이자지원 : 은행 대출 약정금리 중 1.95% 지원 (최대 2%)
7. 상환기간 : 최대 2년 (2년 균등분할상환 혹은 2년 만기 일시 상환) 8. 접수 및 문의처 : 천안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41-521-5460)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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