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설명절 대비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 이자 지원 안내 | ||||
팀명 | 기업지원팀 | 등록일 | 2021-01-13 | 조회 | 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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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목적
- 근로자의 임금지급 및 원?부자재 대금 지불 등에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지원 ○ 지원대상 - 기존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지원 중인 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기업 - 결산 재무제표 2개년 이상,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기업 ○ 융자한도 : 업체당 1억원 이내(충남도 50억원 규모) ○ 이자보전 : 은행과의 대출약정 금리에서 2% 지원 ○ 융자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 신청기간 : 2021. 1. 13(수) ~ 1.21.(수) ○ 문의 : 041-521-5460( 천안시청 기업지원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