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제목 | 소유자 미상에 따른 폐가 자진철거 명령 및 직권 철거 통지 공시송달 공고(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20 - 911호) | ||||||||||||||||||||
팀명 | 영도구청 건축과 | 등록일 | 2020-10-12 | 조회 | 7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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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에 의거하여
소유자 미상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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