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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천안북부BIT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지구외 준용도로) 보상협의(공시송달) 공고 | ||||||||||||||||||||||||||||||||||||||
팀명 | 기업지원과 산업단지조성팀 | 등록일 | 2020-08-11 | 조회 | 1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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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보상사업단 공고 제8호 보 상 협 의 (공시송달) 공 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 공고합니다.
2020. 8.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 제2호에 의한 보상전문기관 한 국 감 정 원 장
1. 사업시행자 : 천안북부일반산업단지(주)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천안북부BIT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3. 공고사유 : 소유자 및 관계인(연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불명 등으로 인함 4. 공고기간 : 2020.08.12.~ 2020.08.27. 5. 협의할 사항 가. 협의기간 및 방법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양식에 인감도장 날인 나.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보상하되, 보상액은 보상계약체결 및「 천안북부일반산업단지(주)」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현금으로 지급(은행계좌 입금)할 예정입니다. 단, 소유권 이외의 권리(압류,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 등)가 설정된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 협의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다. 협의장소 - 한국감정원 충청보상사업단 천안사업소[☎ 041-588-9340]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천안대로 2438(성환농협 북부지점 1층) 라.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토지)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2부(부동산매도용, 매수자:천안북부일반산업단지(주)) - 소유자의 주민등록초본 2부(주소변경사항 모두기재) - 해당토지의 등기권리증 1부 - 협의대상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임야)대장등본 각 1부 - 은행통장사본 1부(보상금 수령용),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소유자 인감도장 및 신분증 지참(보상금청구서 등 당원 양식에 날인) (분묘) - 개장신고필증(성환읍사무소) 1부. 6. 보상협의 내역(토지(물건(분묘))목록-보상액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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