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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천안성거 일반산업단지 보상계획 열람 공고 | ||||
팀명 | 산업단지조성팀 | 등록일 | 2020-07-15 | 조회 | 1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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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거산단사업단(주) 공고 제 2020-001호
「천안성거 일반산업단지」보상계획 열람 공고
성거산단사업단(주)에서 시행하는「천안성거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 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 보상대상 토지 등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시 열람시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16일 성거산단사업단(주)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천안성거 일반산업단지 나. 사업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오목리 일원 다. 사업규모 : 305,805㎡ 라. 시 행 자 : 성거산단사업단(주)
2.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내역 가.「천안성거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일체 나. 토지 및 물건조서 : 붙임 참조 또는 개별통지 다. 열람기간 중 아래 열람 장소에서 보상대상 (편입)토지 및 물건의 열람이 가능하며, 천안시청 홈페이지의 행정·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2020. 7. 16 ~ 2020. 7. 30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천 안 시 청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번지(불당동), 기업지원과 (T:041-521-5467, F: 041-521-2369) - 보상 사무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버들로 148, 1층(원성동) (T:041-561-8887, F:041-427-7070) 다. 열람사항 - 토지 및 물건 등의 편입내용(수량, 면적 등 상이여부 확인) 및 소유권 등 라. 이의신청 -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열람기간 내에 열람 장소로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보상시기 : 감정평가 후(협의시기, 구비서류 등 세부사항 개별 통지)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금 산정 - 보상액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및「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토지보상법」제63조에 의거 현금으로 보상 나. 보상금 지급 방법 - 손실보상협의 계약 체결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개별 계좌입금(현금보상의 원칙) 다. 보상금 지급절차 - 보상계획 공고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협의 및 보상금 지급 ⇒ 수용재결 ⇒ 공탁
6. 감정평가업자의 추천 가. 근 거 - 「토지보상법」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28조 나. 선정 방법 - 시·도지사 및 토지소유자 추천 포함 3인을 선정하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한쪽이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함. 다. 토지소유자 추천요건 및 기한 - 추천요건 :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 - 추천기한 :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 제출 라. 추천 양식: 별첨참조 - 소유자 확인란에는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
7. 기타사항 가. 상기의 보상계획은 추후 사업계획의 변경,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 등의 확인을 거쳐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나. 편입 토지 및 물건의 내역에 대하여는 본 공고와 별도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 개별 통지할 예정이나 송달불능 등으로 인한 미수령자에게는 본 공고로서 송달에 갈음합니다. 다. 영농보상 및 주거보상 등에 관하여는 손실보상협의 시, 관계 서류 및 사실 관계 등을 검토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라. 잔여지 관련사항은 추후 손실보상 협의 시 협의할 예정이며, 미분할 필지의 편입면적은 분할 측량 시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개별통지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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