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제목 | 자동차 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 ||||||||||||||||||||||||||||||||||||||||||||||||||||||
팀명 | 한국교통공사 | 등록일 | 2019-04-30 | 조회 | 6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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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아래와 같이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목 적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유자녀 (幼子女)를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돕고 , 피부양가족 및 중증후유장애인에 대하여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함 ○ 지원대상 :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장애급별중 1급~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유자녀 (幼子女) 및 피부양가족과 중증후유장애인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가족 ○ 지원제도
○ 문의 : 042-933-4323 / 홈페이지 www.kots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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