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천안시, 3월 25일부터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 ||||
분류 | 보도 | ||||
팀명 | 축산과, 환경정책과,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20-01-15 | 조회 | 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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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축산농가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관련 교육 실시
천안시가 15일 천안축산농협 대회의실에서 지역 축산농가 300여명을 대상으로 가축분 퇴비 부숙도 기준에 대한 집합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오는 3월 25일 시행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해 마련됐다. 시는 올해 처음으로 관련 교육을 시행했으며, 퇴비 부숙도 시행에 대비하고 농가 이해를 돕기 위해 축산과를 비롯한 관련부서가 부숙도 기준과 함수율 등에 대한 상세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천안시농업기술센터 정순우 팀장이 강사로 나서 퇴비 부숙도 판별법, 시료채취 및 이송 분석 과정, 농지살포요령 등 부숙도 전반에 관한 운영 및 관리 방법에 대해 교육했으며, 오는 22일 성환문예회관에서 2차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종전 액비 부숙도만 의무화됐던 검사가 퇴?액비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규모에 해당하는 농가는 연1회, 허가 규모에 해당하는 농가는 6개월에 1번씩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 검사 결과와 관리대장 등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김종형 축산과장은 “퇴비 부숙도 검사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속 홍보하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축산 농가에서도 악취를 저감하고 양질의 퇴비 공급에 따른 토양환경 개선을 위해 퇴비 부숙도 검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문의전화 : 천안시 축산과(☎041-521-5723) , 환경정책과(041-521-5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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