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천안시, 노인일자리 참여자 대상 일자리쿠폰 지급 | ||||
분류 | 보도 | ||||
팀명 | 노인장애인과 | 등록일 | 2020-05-26 | 조회 |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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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상품권 수령 동의자에게 급여 20% 상당을 추가로 지원
천안시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노인일자리 사업을 재개함에 따라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에게 일자리쿠폰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소득층 등의 소비 여력 강화를 위해 지급되는 일자리쿠폰은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가 급여 일부(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받겠다고 신청하는 경우 급여의 약 20%를 추가로 더 온누리상품권으로 발급해 주는 제도이다. 기본 급여가 27만원*이라면 온누리상품권을 받겠다고 신청한 경우 현금 18만9000원과 14만원 상당 상품권을 받아 32만9000**원을 받을 수 있다. *기본 : 27만원 **상품권 수령 시 : 32.9만원(현금 18.9만원 + 상품권 14만원(활동비 8.1만원 / 인센티브 5.9만원) 지원대상은 올해 공익활동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2620명 중 상품권 수령 동의자로, 지원기간은 6월부터 1인당 최대 4개월까지 지급한다. 박상돈 시장은 “이번 쿠폰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노인 가구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위축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전화 : 천안시 노인장애인과(☎041-521-5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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