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천안시,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
분류 | 보도 | ||||
팀명 | 여성가족과 | 등록일 | 2021-01-20 | 조회 | 512 |
첨부 |
|
||||
- 기존 연 720시간에서 최대 840시간까지 이용 가능, 이용요금 지원비율도 5% 상향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관련 이미지
천안시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과 요금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지원 시간 한도가 기존 연 720시간에서 최대 84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늘어났다.
이용 요금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도 기존보다 5% 상향됐다. 영아종일제 가형(중위소득75%이하)은 80%에서 85%, 시간제 나형(중위소득 120%이하)은 55%에서 60%로 지원이 확대된다.
한부모 가족과 장애부모, 장애아동가정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이밖에 이용자 편의 도모를 위한 돌봄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 시 최소수수료 면제, 출산에 의산 돌봄 인정기간도 임신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 범위 내에서 총 90일간을 이용이 가능(1회에 한해서 분할 이용)하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신청을 원하는 가정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www.idolbom.go.kr)을 참고하거나,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팀(070-7733-8300, 8309~12)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은미 여성가족과장은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가 코로나19 등으로 자녀가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은 요즘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양육부담 경감 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문의전화 : 천안시 여성가족과(☎041-521-5376)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