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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고시 개정 및 공포 알림 | ||||
팀명 | 의약팀 | 등록일 | 2021-07-29 | 조회 | 1017 |
문의처 | 041-521-50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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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고시가 개정 및 공포(2021.07.23.)되어 알려드리니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 중인 의료기관에서는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제2조(안전관리책임자 교육)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후 1년 이내 교육 이수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는 인정되지 않음.
-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선임 교육 후 매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선임교육 이수 후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이수 하면 됨.
☞ 본 고시 시행 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수자는 본 고시 발령일(2021.07.23.)이 선임교육 이수일로 적용되며, 2023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됨.
기타사항 :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신청 시 수수료가 발생하며, 교육 미 이수 시 100 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