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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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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자가검사 관련 안내 협조요청(약국)
팀명 의약팀 등록일 2021-05-03 조회 1279
문의처 041-521-5914
첨부
자가검사안내문.hwp
코로나19 자가검사 안내(배포용).hwp

1. 중앙방역대책본부-8582(2021.4.29.), 감염병관리과-8150(2021.04.30.)호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자가검사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조건부로 허가됨(21.4.23.)에 따라

  자가검사 수행 및 관련 수칙 안내문을 배포하니 약국에 비치하여 관련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자가검사 시 유의사항, 대응·조치, 관련 Q&A 자세한 사항은 붙임2. 자가검사 안내(배포용) 참조


[코로나19 자가검사 원칙]

- 식약처 허가 사항 및 제품의 사용설명서를 숙지하여 사용

- 자가검사는 유전자검사(PCR)를 대체할 수 없으며,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

- 방역수칙은 검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준수

  ※ 자가검사 음성결과로 마스크 미착용, 시설이용 허가 등 방역수칙 완화 목적의 사용 금지

- 자가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 지체없이 유전자검사(PCR)를 실시

  ※ 확진검사(PCR)를 지체하여 추가 접촉자가 발생할 경우, ·형사 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붙임 1.  자가검사안내문 1.

        2. 자가검사 안내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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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25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