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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6년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 안내 | ||||||||||||||||||||||||||||
| 팀명 | 식품정책팀 | 등록일 | 2026-01-08 | 조회 | 165 | ||||||||||||||||||||||||
| 문의처 | 041-521-54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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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 요 ○ (대상사업) -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시설(HACCP 등 지원 포함) 개선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시설개선 - 집단급식소(위탁으로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의 시설개선 -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소 시설개선 -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특색음식 등의 화장실 시설개선 ○ (융자조건) - 대출금리: 연1%(취급수수료) - 대출기간: 2년 거치 후 3년차부터 4년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 ○ (신청절차) 천안시 식품안전과로 구비서류(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영업시설개선계획서 등) 제출 후 심사
○ (취급은행) 충청남도 협약은행(하나은행) *[붙임] 참고 ○ (한 도 액)
※ 최대 7천만원까지 가능(화장실 포함) ○ (신청문의) 천안시 식품안전과(041-521-5455) 또는 충청남도 건강증진식품과(041-635-4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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