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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년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 안내
팀명 식품정책팀 등록일 2026-01-08 조회 165
문의처 041-521-5455
첨부


2026년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사업) 

  -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시설(HACCP 등 지원 포함) 개선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시설개선

  - 집단급식소(위탁으로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의 시설개선

  -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소 시설개선

  -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특색음식 등의 화장실 시설개선


 (융자조건)

  - 대출금리: 1%(취급수수료)

  - 대출기간: 2년 거치 후 3년차부터 4년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절차) 천안시 식품안전과로 구비서류(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영업시설개선계획서 등제출 후 심사

영업자 신청

융자심의 후

도 추천

대여추천

대여가능 확인

교부결정,

자금송금

·

·

하나은행

 

 (취급은행) 충청남도 협약은행(하나은행) *[붙임] 참고


 (   )

대상

한도

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5천만원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등

3천만원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1천만원

화장실(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제외)

2천만원

 최대 7천만원까지 가능(화장실 포함)


 (신청문의) 천안시 식품안전과(041-521-5455) 또는 충청남도 건강증진식품과(041-635-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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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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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1-14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