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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5-1생활권 L1BL] 장애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알림
팀명 장애인복지과 등록일 2025-12-15 조회 416
문의처 041-521-5363
첨부

개요

 

 

. 위치 및 규모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합강동 일원(5-1생활권 L1블록)

(규모) 지하2~ 지상1522개동, 643세대

 

. 분양일정(예정)

구 분

일 자

참 고

입주자모집공고

2025.12.19.()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및 모바일앱

기관추천 신청 접수

2025.12.19.()

ㆍ주민등록지 읍면동 접수

특별공급 청약 접수

2025.12.29.()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및 모바일앱

* 10:00~17:00

ㆍ현장접수: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70-8

* 10:00 ~ 17:00 (분양문의: 044-863-2226)

당첨자 발표

2026.1.15.()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및 모바일앱

* 현재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분양가격 및 분양조건의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이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충청남도 장애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 세대수

구분

59A

74A

74B

74C

74D

84A

84B

84C

84D

합계

충청남도

 

1(5)

1(5)

1(5)

 

1(5)

 

1(5)

 

5(25)

대전광역시

 

1(5)

1(5)

1(5)

 

1(5)

 

 

1(5)

5(25)

세종특별자치시

2(10)

3(15)

2(10)

2(10)

 

3(15)

1(5)

2(10)

2(10)

17(85)

* 괄호 안은 예비 입주자 세대수임

 

신청자격

 

 

. 특별공급 신청 자격(장애인)

충청남도 장애인등록자로,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이며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자

*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의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조제2호의3 및 제4)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것으로 봄(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

*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직계존속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포함
() 장애인 본인의 사위 또는 며느리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유주택으로 간주)

* 직계존비속이라도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세대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는 독립된 세대이므로 무주택여부 확인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무주택 기간 : 신청자가 무주택 세대주나 무주택 세대원으로 있던 기간 모두 인정

특별공급 해당 거주지 기간은 장애등록일부터 특별공급 해당지역(현재 주민등록기준, 세대구성원 여부 무관)에서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

* 타지역에서 이주한 경우, 최종 특별공급 해당 시군 전입일부터 산정

- (예시1) 경기도 거주(~’10.) 장애등록(‘15) 천안시 거주(~’24.) : 9

- (예시2) 신청자 경기도 거주+분리세대 배우자 천안시 거주 : 천안시 특별공급신청 시 거주기간 없음”(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특별공급 지역에 거주)

. 유의사항

청약 당첨 후 위장전입 여부에 대한 조회절차가 존재하며, 위장 전입으로 판단될 시 청약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

2.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5조부터 제47조까지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5조에 의해 예외 되는 경우도 있음

 

신청안내 및 선정기준

 

 

. 신청정보

신청기간 : 2025. 12. 19.() 까지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 접수

제출서류<참고 1>

- 공동주택 특별공급(분양·임대) 알선 신청서 1<서식1>

- 무주택 서약서 1<서식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서식3>

- 무주택 기간입증 서류 :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기간 확인 필요

* 현 거주지(전 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이었던 자는 전 거주지 포함) 가옥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또는 무허가건물 확인서, 지방세 미과세 증명 등 무주택 기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상담을 통하여 징구함

* 장애인등록증 필히 제출

 

. 청약방법

특별공급신청일 : 2025. 12. 29.() 예정

신청접수 : 청약Home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 방문

신청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기관추천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관리,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 등 불이익을 받습니다.

공급금액, 전매제한기간, 재당첨 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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