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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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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사용가능 주유소 가맹점 현황(12.19 붙임수정)
팀명 일가정양립팀 등록일 2025-12-12 조회 886
문의처 041-521-5374
첨부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천안사랑카드 사용 안내


 

일반 천안사랑카드는 정부 정책에 따라 연 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는 결제가 제한됩니다.


다만 **임산부 교통비(천안사랑카드)**는 정책 목적의 수당이기 때문에,
주유소가  천안사랑카드 가맹점이라면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결제가 가능합니다.

(매출 30억 초과로 일반카드 결제 제한 매장도 사용가능)


 ★ (유의사항)

  - 붙임 가맹점현황 중 사업주 변경 등 사유로 임산부교통비 결제가 되지 않는 주유소 있을수 있음.

  - 붙임 가맹점현황 사업장명과 실제 주유소명이 다를 수 있음.(불일치시, 주소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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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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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36
최종수정일 :
2026-01-20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