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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천안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천안] 장애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알림
팀명 장애인복지과 등록일 2025-11-04 조회 244
문의처 041-521-5363
첨부

천안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천안


장애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안내

개요

 

 

. 위치 및 규모

(위치) 천안시 청당동 310-6번지 일원(1BL-1Lot)

(규모) 공동주택(아파트) 지하2, 지상(최고)2910개동 총 1,202세대 중 일반분양 1,202세대

 

. 분양일정(예정)

구 분

일 자

참 고

입주자모집공고

2025.11.21.()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천안) 분양홈페이지

기관추천 신청 접수

2025.11.21.()

주민등록지 읍면동 접수

특별공급 청약 접수

2025.12.1.()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

* 09:00~17:30

분양사무소 방문접수 (분양문의: 041-522-3106 )

* 10:00~14:00

견본주택(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429번지)

당첨자 발표

2025.12.9.()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

* 현재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분양가격 및 분양조건의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이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충청남도 장애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 세대수

구분

84A

84B

84C

합계

충청남도

10(50)

3(15)

3(15)

16(80)

대전광역시

10(50)

3(15)

3(15)

16(80)

세종특별자치시

10(50)

3(15)

3(15)

16(80)

* 괄호 안은 예비 입주자 세대수임

 

신청자격

 

 

. 특별공급 신청 자격(장애인)

충청남도 장애인등록자로,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이며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자

*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의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조제2호의3 및 제4)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것으로 봄(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

*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직계존속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포함
() 장애인 본인의 사위 또는 며느리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유주택으로 간주)

* 직계존비속이라도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세대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는 독립된 세대이므로 무주택여부 확인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무주택 기간 : 신청자가 무주택 세대주나 무주택 세대원으로 있던 기간 모두 인정

특별공급 해당 거주지 기간은 장애등록일부터 특별공급 해당지역(현재 주민등록기준, 세대구성원 여부 무관)에서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

* 타지역에서 이주한 경우, 최종 특별공급 해당 시군 전입일부터 산정

- (예시1) 경기도 거주(~’10.) 장애등록(‘15) 천안시 거주(~’24.) : 9

- (예시2) 신청자 경기도 거주+분리세대 배우자 천안시 거주 : 천안시 특별공급신청 시 거주기간 없음”(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특별공급 지역에 거주)


. 유의사항

청약 당첨 후 위장전입 여부에 대한 조회절차가 존재하며, 위장 전입으로 판단될 시 청약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

2.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5조부터 제47조까지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5조에 의해 예외 되는 경우도 있음

 

신청안내 및 선정기준

 

 

. 신청정보

신청기간 : 2025. 11. 21.() 까지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 접수

제출서류<참고 1>

- 공동주택 특별공급(분양·임대) 알선 신청서 1<서식1>

- 무주택 서약서 1<서식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서식3>

- 무주택 기간입증 서류 :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기간 확인 필요

* 현 거주지(전 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이었던 자는 전 거주지 포함) 가옥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또는 무허가건물 확인서, 지방세 미과세 증명 등 무주택 기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상담을 통하여 징구함

* 장애인등록증 필히 제출

 

. 청약방법

특별공급신청일 : 2025. 12. 1.() 예정

신청접수 : 청약Home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 방문

신청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기관추천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관리,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 등 불이익을 받습니다.

공급금액, 전매제한기간, 재당첨 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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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4 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