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소리 찾기> 사업 지원계획
□ 지원대상(모두 충족)
1) 충남도민
2) 한 쪽(편측성난청) 또는 양쪽 귀의 평균 청력이 난청(40 dBHL) 이상으로 진단 받은 자(장애등급 이하)
3) 보청기를 사용하거나 필요한 자
4) 만 70세 이상인 자
5) 소득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범위 자
※ 우선순위
(1순위) 기존 보청기 또는 청력보조기기 미착용자
(2순위) 사회적 고립이 우려되는 독거노인 또는 만성질환자
(3순위) 단순 귀걸이형 보조기기를 착용 중이나, 보청기로의 전환이 필요한 자
(4순위) 기타 시군에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 제외대상
- 청각등록장애인
- 최근 5년 이내 타 사업으로 보청기(의료기기 기준) 구입 지원을 받은 자
-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으로 국비로 동일 기기를 지원받은 자
※ 본사업으로 보청기를 구입지원 받은 경우, 2028년(만5년) 이후 지원 가능
2) 지원내용
- 장애등급 전 단계 어르신 대상 보청기 구입비 최대 50만원 지원(1인 1측)
3) 사업기간
- 2025.10.27. ~ 12.31.
4)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 신청서류
- 구입비 지원 신청서
- 보청기 처방전
- 청력 검사결과지
- 통장사본
(원칙: 본인 명의 임금계좌/ 예외: 압류방지계좌, 기초 수급자 등 예외적인 경우 보청기 구입업체로 대체하여 지원 가능하나 이 경우 구입업체 사업자 등록증, 세금계산서, 검수 확인서 필수 제출)
- 보청기 검수확인서
-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
-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