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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비정상 신호 알림서비스 제공 안내 | ||||
팀명 | 대기환경팀 | 등록일 | 2025-01-08 | 조회 | 254 |
문의처 | 041-521-3481 | ||||
첨부 | |||||
대기 4·5종 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의무화 도입('22.5월) 후 부착의무 기한('25.6월)도래에 따라, 실시간 측정정보를 시설관리 주체인 사업장에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사업장의 배출시설·방지시설 효율적 관리 및 자발적인 개선유도 등을 위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비정상 신호 알림서비스 추진 계획입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9] 제3호 사물인텟 측정기기의 운영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특히, 나목에 따라 측정결과를 상시 전송하여야 함.
붙임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비정상 신호 알림서비스 제공 계획 1부. 2. 관련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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