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제목 | 육회 등 생식용 식육제품 취급업소 기준규격 및 위생관리요령 알림 | |||||||||||||||||||
팀명 | 가축질병관리팀 | 등록일 | 2023-03-29 | 조회 | 952 | |||||||||||||||
문의처 | 041-521-5729 | |||||||||||||||||||
첨부 |
|
|||||||||||||||||||
생으로 섭취하는 식육제품(육회, 육사시미, 뭉티기, 천엽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당제품의 기준규격 및 위반시 처분기준, 영업자 위생관리요령 등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육회 등 생식용 식육제품 취급업소 영업자는 관련내용 숙지 및 준수사항 이행 협조하여주시길 바랍니다.
가. 생식용 식육제품의 식중독균 기준규격(「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 3. 4) (2)) 1) 식중독균 8종 : 불검출 * 장출혈성대장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살모넬라, 캠필로박터 제주니/콜리,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장염 비브리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황색포도상구균 2) 바실루스 세레우스 : 1,000 이하/g
나. 생식용 식육제품이 식중독균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행정처분 * 단, 가열 후 섭취 용도의 식육 또는 포장육(분쇄는 제외)은 해당되지 않음
다. 영업자 주요 위생관리요령 1) 생식용 식육제품 생산 전 설비 및 기구 등의 세척·소독 철저 2) 생식용 식육제품 생산 시 전용 칼·도마 및 고무장갑 사용 3) 생식용 식육제품을 먼저 생산한 후 타제품(구이용 등) 생산 4) 원료육의 위생적 취급·관리 철저 5) 식육 및 포장육 등의 냉장 등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철저.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