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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도 식품(축산물) 등 생산실적 보고 사용자 교육 계획 알림
팀명 가축질병관리팀 등록일 2022-11-28 조회 2038
문의처 041-521-5730
첨부
2022년도 식품 등 생산실적 보고 사용자 교육 계획.pdf

1. 관련법령

가. 「식품위생법」제42조(실적보고)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0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2.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 축산물 관련 영업자(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는 매년 생산실적보고를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2022년도 생산실적보고 : 2023.1.1. ~ 1.31.까지)에 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 식약처에서 해당 영업자 및 도·시군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2년도 생산실적 보고 관련

   사용자 교육(보고율 증진 및 오류 방지)을 붙임과 같이 실시할 계획이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식품(축산물) 등 생산실적 보고 사용자 교육 계획
        - 일시/장소 : ’22.11.30.(수)~12.2.(금)/12.6.(화)~8.(목) (총 6일간) / 비대면(유튜브) 교육
            ※ 축산물 관련 교육 : (1차) 12.1.(목) 14:00~16:00 / (2차) 12.7.(수) 14:00 ~16:00 *희망 교육일 수강
        - 대 상 : 식품 · 건강기능식품 · 축산물 · 위생용품 영업자 및 종사자
        - 내 용 : 생산실적 보고방법, 개선필요 사항 수요조사 등
        - 참여방법 : (교육전) 교육 주소 알림 신청, (교육당일)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방문, 수신 SMS 수신 주소 접속

                           등(붙임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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