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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 ||||||||||||||||||||||||||||||||
팀명 | 복지서비스 | 등록일 | 2022-06-21 | 조회 | 8698 | ||||||||||||||||||||||||||||
문의처 | 041-521-53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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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탈수급·탈빈곤 지원을 위한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의 희망저축계좌 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모집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신청기간 - 희망저축계좌Ⅰ : 2022. 7.1(금) ~ 7.19(화) - 희망저축계좌Ⅱ : 2022. 7.1(금) ~ 7.18(월) - 청년내일저축계좌 : 2022. 7.18(월) ~ 8.5(금)/7.18~7.29 : 5부제로 2회 운영, 8.1~8.5 : 자율
○ 지원대상 - 희망저축계좌Ⅰ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희망저축계좌Ⅱ :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이하)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의 청년(만15~39세) (차상위초과)일하는 기준중위50%초과 100% 이하 가구의 청년(만19~34세)
* 2022년 기준중위소득(※가구 소득·재산 환산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금액 - 희망저축계좌Ⅰ : 월 30만원 - 희망저축계좌Ⅱ : 월 10만원 -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 월 30만원 -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 월 10만원
○ 신청서류 - 근로자일 경우 : 재직증명서,월급명세서 - 사업자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증명서류 - 근로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취업자 : 고용·임금확인서(붙임서식 참고), 급여이체내역 ※ 공통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신청서, 자가진단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등(붙임서식 참고)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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