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제목 | 천안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시행 알림 | ||||||||||||||||||||||||||||||||||||||||||||||||
팀명 | 소상공유통팀 | 등록일 | 2022-03-18 | 조회 | 23621 | ||||||||||||||||||||||||||||||||||||||||||||
문의처 | 041-521-5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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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피해회복과 자생력 강화 등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2022.3.30. 변경공고에 의한 공고문 수정 신청기간- 방문신청 : 2022. 3. 21. ~ 4. 8. ※ 공고문 서식 참고하여 미리 작성해오시면 대기시간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신청 : 2022. 3. 28 ~ 4. 8. (천안시 홈페이지 https://www.cheonan.go.kr/together/sub01_01.do)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접수장소
* 소상공인 : 사업장 소재지 구청에서 접수 * 대리기사등, 문화예술 : 주소지 기준 구청에서 접수 * 노점상, 종교시설 : 사업장 소재지 구청에서 접수 지원기준※ 지원기준 관련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고
- (기준시점) 충청남도 공고일(’22.3.14일) 현재 기준 - (공동대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원 - (1인 다수사업체 보유자) 1개 사업장으로 신청 제한
지원제외- 충청남도 내 시군 간 중복지원 및 업종·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 공고일(`22.3.14.) 기준 휴·폐업 사업장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시설,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21.12.18. 이후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 지원 불가 붙임 1.「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지급계획 공고문(안) 1부. 2. 경영위기업종 현황 1부. 3.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현황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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