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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천안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시행 알림
팀명 소상공유통팀 등록일 2022-03-18 조회 23621
문의처 041-521-5606
첨부
(공고문)천안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 변경 공고문.hwp
(붙임3) 경영위기업종 현황.hwp
(붙임4)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hwp
천안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서식.hwp
천안시 충남형 긴급재난지워금 서식.pdf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피해회복과 자생력 강화 등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2022.3.30. 변경공고에 의한 공고문 수정

신청기간

- 방문신청 : 2022. 3. 21. ~ 4. 8. 

   ※ 공고문 서식 참고하여 미리 작성해오시면 대기시간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신청 : 2022. 3. 28 ~ 4. 8. (천안시 홈페이지 https://www.cheonan.go.kr/together/sub01_01.do)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구 분

지 원 대 상

지급액

집합금지

ㆍ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ㆍ콜라텍, 홀덤펍, 파티룸

130만원

영업제한

ㆍ식당, 카페, 제과점, 숙박시설, 목욕장, 이용업, 미용업

 

ㆍ영화관, PC방, 오락실, 멀티방, 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ㆍ실내스탠딩 공연장, 놀이공원·워터파크, 장례식장

 

ㆍ직업훈련기관,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 카페

 

ㆍ편의점, 대형마트·백화점, 종합소매점, 결혼식장, 키즈카페

 

ㆍ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노래(코인)연습장, 마사지업소·안마소

65만원

그 외 일반 소상공인

ㆍ중소벤처기업부 선정 경영위기업종*

* 경영위기업종 : 붙임 3참고

39만원

운수업 종사자

ㆍ개인택시, 법인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장의차) 운수종사자

39만원

대리운전기사 등

ㆍ방문강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문화예술인

ㆍ문화예술인, 예술공연단체

노점상

ㆍ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두고 영업 중인 노점상

종교시설

ㆍ충청남도 내에서 운영 중인 종교시설

100만원


접수장소

분 류

접 수 장 소

소상공인, 대리운전기사 등,

문화예술인, 노점상, 종교시설

동남구청 대회의실(5층)

서북구청 상황실(2층)

운수업 종사자

천안시청 대중교통과(10층)

장례식장,
요양보호사 교육원 등

천안시청 노인장애인과(1층)

농어촌 민박

천안시청 농업정책과(5층)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 멀티방, 공연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영화관

동남구청 자치행정과(5층)

서북구청 자치행정과(2층)

* 소상공인 : 사업장 소재지 구청에서 접수

대리기사등, 문화예술  주소지 기준 구청에서 접수

* 노점상, 종교시설  사업장 소재지 구청에서 접수


지원기준

※ 지원기준 관련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고

 

- (기준시점) 충청남도 공고일(’22.3.14일) 현재 기준

- (공동대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원

- (1인 다수사업체 보유자) 1개 사업장으로 신청 제한

 

지원제외

- 충청남도 내 시군 간 중복지원 및 업종·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 공고일(`22.3.14.) 기준 휴·폐업 사업장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시설,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21.12.18. 이후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 지원 불가



붙임 1.「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지급계획 공고문(안) 1부.

      2. 경영위기업종 현황 1부.

      3.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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