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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모범업소(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신규 신청 안내
팀명 식품안전과 등록일 2021-05-03 조회 519
문의처 041-521-2352
첨부
모범업소신규지정 신청 안내.jpg
2021. 모범업소지정신청서.hwp

2021년 모범업소(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신규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고 있으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1. 5. 3.() 5. 31.()까지

신청대상 :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신청방법 : 식품안전과, 구청 환경위생과, 천안시외식업지부에 모범업소 지정신청서 제출 (우편, 팩스, 방문)

근 거 :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1,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예규 제86)

지정기준 :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세부지정기준 및 점검표에 의함

심의·의결 전까지 위생등급제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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