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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 ||||
팀명 | 감염병대응팀 | 등록일 | 2021-04-13 | 조회 | 1801 |
문의처 | 041-521-20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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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 수칙 】
▣ (기본방역수칙이란?) 코로나19의 장기유행에 따라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다중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 단계 구분 없이 관리자·종사자·이용자가 함께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뜻함
▣ (기본방향) 시설별 수칙 외에도 모든 시설은 공통수칙을 적용 권고 ? 공통수칙 : 모든 시설 적용 (자유업종, 기타 미등록 시설 등은 유사업종 참고) ? 시설별 수칙 : 각 시설에 적용 (부대시설도 각 시설별 수칙 적용) * 공용공간 : 시설 내 공용공간에 공통 적용
▣ (구성) 공통수칙(10개 필수 방역수칙), 추가수칙(시설별 특성 반영한 수칙) ? (공통수칙) 방역수칙 안내, 출입자 증상확인, 출입자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음식섭취 금(시설별 차이 있음), 밀집도 완화, 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추가수칙) 공용공간 및 부대시설 이용, 비말행위(소리지르기,노래부르기 등) 금지, 테이블 간 이동금지 등 ▣ (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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