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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기명부 지침(양식) 및 개인안심번호 사용 안내 | ||||
팀명 | 감염병대응팀 | 등록일 | 2021-04-09 | 조회 | 3770 |
문의처 | 041-521-2065 | ||||
첨부 | |||||
<다중이용시설 등 수기명부 지침(양식) 및 개인안심번호 사용 안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작성하는 수기명부의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작성할 수 있는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하여 '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2021.4.8.부터 시행되는 개선된 수기명부 지침에는 ① 수기명부에는 원칙적으로 휴대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 하고 ② 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 확인 절차 생략 ③ 지자체·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은 우선적으로 개인안심번호 기재 ④ 수기명부 양식을 알아보기 쉽게 개선하였습니다.
○ 다중이용시설 등 에서는 (첨부)의 지침 및 양식을 참고하시어 영업장 관리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기명부 지침 1부. 2. 수기명부 양식 1부. 3. 개인안심번호 홍보 포스터, 스티커 파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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