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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기명부 지침(양식) 및 개인안심번호 사용 안내
팀명 감염병대응팀 등록일 2021-04-09 조회 3770
문의처 041-521-2065
첨부
수기명부 양식.hwp
수기명부 지침.hwp
개인안심번호 포스터 스티커.zip


<다중이용시설 등 수기명부 지침(양식) 및  개인안심번호 사용 안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작성하는

   수기명부의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작성할 수 있는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하여 '2121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2021.4.8.부터 시행되는 개선된 수기명부 지침에는

  수기명부에는 원칙적으로 휴대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 하고

   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 확인 절차 생략

  지자체·주민센터 공공기관은 우선적으로 개인안심번호 기재

  수기명부 양식을 알아보기 쉽게 개선하였습니다.


○ 다중이용시설 등 에서는 (첨부)의 지침 및 양식을 참고하시어 영업장 관리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기명부 지침 1.

      2. 수기명부 양식 1.

      3. 개인안심번호 홍보 포스터, 스티커 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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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