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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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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신청 안내
팀명 신재생에너지팀 등록일 2021-01-06 조회 1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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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요금 3차 납부유예 추진계획.hwp
홍부문안.hwp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도시가스요금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가스요금 3개월 납부유예(3차)를 추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지원대상 : 도시가스 사용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사회적 배려대상자)


2. 지원내용 :  21년 1-3월 도시가스 요금 청구분에 대해 각 3개월 납부유예 실시

※납부유예 기간 동안 미납 연체료가 부과되지않으며, 21년 9월까지 분할납부 허용


3. 신청기간 : 21. 1. 11.(월) ~3. 31.(수)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내 신청 필요 


4. 신청방법 : 관할 도시가스회사 콜센터로 문의 및 접수

  - 관할 도시가스회사(천안시) : JB주식회사


  - JB주식회사 콜센터 번호 : 1544-0041

  - JB주식회사 이메일 자료 제출처 : fnql@jbcorporation.com

  - JB주식회사 팩스번호 : 041-410-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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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