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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재행정명령(충남도 공고 제2020-1808호)
팀명 식품안전팀 등록일 2020-10-14 조회 1017
첨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재행정명령(제2020-1808호).hwp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붙임과 같이 충남도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해당 시설에서는 사업주(책임자) · 종사자 · 이용자 모두
마스크 착용을 하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가. 처분대상 : 충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나. 처분기간 : 2020. 10. 13.(화) 00:00 ~ 별도 해제 시까지
       ※ (계도기간) ① 당초 : 2020. 8. 21. ~ 10. 12.
                        ② 연장 : 2020. 10. 13. ~ 11. 12.


다. 의무대상시설 : 고위험시설 12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뷔페 등),
                      다중이용시설(일반음식점 150㎡이상, 목욕탕?사우나 등)


라. 과태료 금액 :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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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