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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안내 | ||||
팀명 | 안전총괄과 | 등록일 | 2019-09-04 | 조회 | 1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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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령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2. 가입 대상 :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은 모든 승강기(관리주체) 3. 가입 기한 : 2019년 9월 27일까지 4. 기한 내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기한 내 의무가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 사항 : 천안시청 안전총괄과(521-5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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