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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천안 제6일반산업단지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 관련 질의 회신 내용 알림
팀명 기업지원과 등록일 2019-03-18 조회 2432
첨부
 

천안 제6일반산업단지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천안시 공고 제2019-238호, 2019. 2. 1)와 관련하여


사업참여의향업체로부터 본 공모지침 제2조 제1호에 명시된 사업명 변경 제안 가능 여부를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명 변경은 불가하나,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다. 4)사업계획 중 산업단지 개발컨셉 및 테마"에 의거 산업단지의 명칭 변경 등은 가능함을


회신하였음에 따라 본 회신내용은 본 공모지침 제35조 제3호 나목에 의거 공모지침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됨을 알려드리니,


사업참여의향업체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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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