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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 ||||
팀명 | 홍보담당관 | 등록일 | 2019-03-08 | 조회 | 5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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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을 실시합니다! 2019년 전기자동차 396대를 지원하며, 일반 승용차 1대당 최대 1800만원, 초소형차 1대당 870만원을 지급하는데요.
신청 대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천안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사업장을 둔 법인과 기업입니다. 개인의 경우 1세대 1대, 사업장은 1사업장 당 1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등 취약계층에는 일부 우선 배정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조금 신청 기간은 3월 1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올해부터는 환경부에서 구축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절차가 진행됩니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시스템 알아보기▶(https://www.ev.or.kr/ps) (
보조금 지원 절차는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에서 지원 신청하면 자격부여, 지원가능 확인요청, 대상자 선정, 출고후 보조금 신청, 보조금 지급 등의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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