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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안내 | ||||
팀명 | 환경정책과 | 등록일 | 2019-03-05 | 조회 | 3720 |
첨부 |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으로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 됩니다. (6.1일부터 과태료 부과) 환경부는 5등급 차량이라도 저공해 조치신청을 첨부와 같이 하면 과태료 부과가 유예됨을 홍보하고 있으니, 천안시민께서도 수도권 지역으로 5등급 차량을 운행 예정이신 분께서는 첨부문서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저공해조치 신청 안내 및 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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