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천안시

본청

제목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안내
팀명 환경정책과 등록일 2019-03-05 조회 3720
첨부
(붙임) 저공해조치 신청 안내 및 서식.hwp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으로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 됩니다. (6.1일부터 과태료 부과)


환경부는 5등급 차량이라도 저공해 조치신청을 첨부와 같이 하면 과태료 부과가 유예됨을 홍보하고 있으니,


천안시민께서도 수도권 지역으로 5등급 차량을 운행 예정이신 분께서는 첨부문서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저공해조치 신청 안내 및 서식 1부.  


목록 링크복사

공공누리 마크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