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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농촌주택개량(주택개량융자금 대출) 추진계획 알림
팀명 건축디자인과(주거복지팀) 등록일 2019-02-14 조회 1799
첨부
2019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계획(홈페이지게시용).hwp

1.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19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과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 건축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자금융자 지원을 골자로 하는 ≪2019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계획≫

    첨부된 문서와 같이 시행합니다.



3. 지난해 불편민원사항으로 인한 지침개정 사항이 많아 주의사항이 요구되므로,

   사업을 추진하시고자하는 사업신청대상자는 첨부된 문서의 사전 건축신고, 건축행위가 진행된 건축물 등

   배제대상에 해당하는 지 면밀히 검토하시고,



4. 문의사항은 천안시청 건축디자인과 주거복지팀(041-521-5694)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촌주택개량사업 담당자에게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 첨부된 세부계획 내용을 참조해주시고 붙임1번 부터 붙임4번 까지의 신청양식과 주택소유여부를 확인하는

    본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기준 재산세 주택 미과세증명서)를 

    건축예정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2019. 2. 26.(화)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대상자 선정 전 임의건축행위로 인한 사업배제대상 등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 사업대상여부에 대한 협의는 천안시 담당자와 

     - 융자대출에 대한 절차, 준비사항을  거래하시는 농협 대부담당자와 꼭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침해석이 상이할 경우,  농협 내부 여신규정이 우선!!!)        

 


첨부문서 : 2019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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