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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50% 감면 | ||||
팀명 | 예산법무과 | 등록일 | 2019-02-12 | 조회 | 25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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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3개월 내 혼인예정 ~ 혼인 후 5년)에 대하여 2019. 1. 1. ~ 2019. 12. 31. 까지 한시적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를 50% 감면합니다. ○ 제도내용 - 취득가격 3억원(수도권 4억원)이하 - 전용면적 60㎡ 이하 감면 신설 - 부부합산소득 맞벌이 7천만원 이하(외벌이 5천만원) ○ 신혼부부란 : - 혼인 전 3개월 ~ 혼인 후 5년 이내 (재혼 포함) - 혼인신고일 기준 적용 ○ 기타 참고사항 - 부부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것 (예외 : 첨부파일 참고) - 취득세 세율 : 기존 1% → 감면적용시 0.5%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0분의 10)별도]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세무부서에 감면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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