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천안시

본청

제목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50% 감면
팀명 예산법무과 등록일 2019-02-12 조회 2593
첨부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감면.hwp


신혼부부(3개월 내 혼인예정 ~ 혼인 후 5년)에 대하여 2019. 1. 1. ~ 2019. 12. 31. 까지 한시적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를 50% 감면합니다.


○ 제도내용

- 취득가격 3억원(수도권 4억원)이하

- 전용면적 60㎡ 이하 감면 신설

- 부부합산소득 맞벌이 7천만원 이하(외벌이 5천만원)


○ 신혼부부란 :

- 혼인 전 3개월 ~ 혼인 후 5년 이내 (재혼 포함)

- 혼인신고일 기준 적용


○ 기타 참고사항

- 부부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것 (예외 : 첨부파일 참고)

- 취득세 세율 : 기존 1% → 감면적용시 0.5%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0분의 10)별도]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세무부서에 감면신청


목록 링크복사

공공누리 마크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25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