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제목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구매비용" 지원 | ||||
팀명 | 교육청소년과 | 등록일 | 2018-12-27 | 조회 | 2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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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대상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지원 방식이 현물 대신 카드(이용권) 방식으로 바뀝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급여 수급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인 만 11세에서 만 18세 여성청소년 등입니다. 지원금액은 월 1만500원으로,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됩니다. 해당 이용권은 그다음 해에 소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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