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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초록식품_육개장)
팀명 축산과 등록일 2018-11-30 조회 1281
첨부
 

위해 축산물의 긴급 회수문(55조의21항 관련)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31조의2 또는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 회수제품명 : 육개장

. 유통기한(생산날짜) : 2018. 11.16 생산

. 회 수 사 유 : 대장균검사 부적합

.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 회수영업자 : 초록식품

. 영업자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39번길 22

. 연 락 처 : 010-3567-2*** (연락처문의: 055-749-6205)

.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회수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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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