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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대재해 처벌법 Q&A | ||||
부서명 | 농촌자원팀 | 등록일 | 2024-10-15 | 조회 | 883 |
문의처 | 041-521-2965 | ||||
첨부 | |||||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핵심사항
24.1.27.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하여합니다 "소규모 농사업장"에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한 만큼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해 이해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