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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대재해 처벌법 Q&A
부서명 농촌자원팀 등록일 2024-10-15 조회 883
문의처 041-521-2965
첨부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핵심사항

24.1.27.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하여합니다
 "소규모 농사업장"에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한 만큼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해 이해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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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도기획팀
연락처 :  
041-521-2906
최종수정일 :
2025-05-29 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