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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5년 지하수 방치공 신고 포상금제 안내 | ||||
| 팀명 | 지하수관리팀 | 등록일 | 2025-10-10 | 조회 | 104 |
| 문의처 | 041-521-32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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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하수 방치공 신고 포상금제 안내문 1. 지하수 방치공이란 가. 오염 물질 유입, 지반 침하, 안전사고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방치된 지하수 관정을 의미합니다.
2. 포상금제 운영 방침 가. 포상금제 운영기간 : ‘25.2.~‘25.12.(사업추진 전 신고건 소급적용) 나. 포상금은 신고 접수된 1공당 10만원에 해당하는 온누리상품권 지급
3. 신고 포상금 대상 가. 방치 또는 은닉된 모든 지하수 시설 (소유자가 존재하거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
4. 포상금 지급기준 가. 지하수 방치공을 신고하는 자는 해당 시군에 거주(주민등록상)하여야 함 나. 1년간 1인당 최대 10건까지 지급 예정(예산 범위 내 지급 소진 시 중단) 다. 포상금 지급제외 기준 1) 당해 방치공의 원상복구 의무자 자진신고시 지급 제외 2) 충청남도청 및 각 시군청에 재직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공무직, 일용직 모두 포함)은 지급 제외 5. 신고처 : 천안시 지하수관리팀(☎041-521-3214)
※ 지하수 오염 예방 및 안전한 관리를 위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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