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열린광장

맑은물은 생명 그 이상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새소식

  • facebook
  • print
제목 2023년 상하수도요금 감면 안내(복지감면제도 신설)
팀명 부과팀 등록일 2023-05-08 조회 780
문의처 041-521-3131
첨부
상하수도요금 감면 안내.pdf
상하수도요금 복지감면제도 신설 안내문.pdf

2023년 상하수도요금 복지감면제도 신설 안내


감면대상

감면액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상수도: 2,000

 

하수도: () 5,400 (최대10, 540)

              (읍면) 4,800(최대10, 480)

한부모가족

상수도: 2,000

 

하수도: 4,000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월의 다음 달 고지분부터 감면 적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링크복사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관리팀
연락처 :  
041-521-3117
최종수정일 :
2024-01-18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