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
천안시맑은물사업본부
수신 그린위생환경관리외 34개소(경유)
제목 저수조청소업 인력에 대해 건강검진 결과 및 교육수료증 제출 안내
- 1. 귀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관련근거
- 급수과 - 1138(2021.1.18.)호 저수조 청소업 관련규정 및 업무처리 지침 알림
- 저소조청소업: 수도법 제32조, 제35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조
- 교육: 수도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 3. 관련법에 따라 저수조 청소업에 직접 종사하는 감독자 및 종업원은 건강검진 2회/년(상반기, 하반기)을 실시하여하며, 5년마다 8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온라인 교육(다만, 최초 교육은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 받아야 함)을 이수하여 함음 알려드립니다. 검진결과서 및 수료증 사본은 맑은물사업본부 홈페이지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건강진단 :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소화기계통 전염병등(보건증 검사)
- * www.cheonan.go.kr/water.do : 저수조/전용상수도 - 저수조 및 옥내급수관 관리 - 등록 및 확인
- 4. 또한, 건물(빌딩 등)에 대해 저수조청소 결과 관련서류는 종전 우편에서 맑은물사업 본부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 및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www.cheonan.go.kr/water.do : 저수조/전용상수도 - 저수조 및 옥내급수관 관리 - 등록 및 확인
- 관련된 사항은 041-521-31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수조청소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수도법 시행규칙 제 23조의 3, 별표의 7의 3
- 부정한 방법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저수조청소업을 한 경우 사업장 폐쇄명령
- 수도법 제34조 1항에 따른 입력 시설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차경고~ 4차 사업장 폐쇄명령
- 변경사유 발생시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1차 경고 ~ 4차 사업장 폐쇄명령
-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한 경우 사업장 폐쇄명령. 끝.
천안시맑은물사업본부장
주무관 협조자 연규배 급수팀장 휴가 급수과장 김영상 전결2022.8.8.
시행 급수과-18404 (2022.8.8.) 접수
우 31183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용곡2길 141,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3층 급수과(용곡동)/ www.cheonan.go.kr
전화번호 041-521-3158 팩스번호 041-521-3158 ygb77@korea.kr 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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