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
천안시맑은물사업본부
수신 성환부영1차아파트 관리소장외 1,750여개소 귀하(경유)
제목 2022년 하반기 저수조청소 및 수질검사 안내(3차)
- 1. 귀사(하)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2. 수도법 제33조,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저수조 청소, 수질검사, 교육이수 등 완료하신 후 관련서류를 맑은물사업본무 홈페이지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 홈페이지 입력으로 변경)(www.cheonan.go,kr/water.do : 저수조/전용상수도 - 저수조 및 옥내급수관 관리 - 등록 및 확인)
2022년 하반기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안내 (3차) 안내 - 구분, 시행주기, 제출 기한, 상반기, 하반기, 비고
구분 |
시행주기 |
제출기한 |
비고 |
상반기 |
하반기 |
저수조 위생점검 |
1회/월 이상 |
미제출(자체보관) |
지정양식(#1) |
저수조 청소 |
2회/년 이상 |
~6월 30일가지 |
~12월 31일까지 |
지정양식(#2,#7) |
저수조 수질검사 |
1회/년 이상 |
~12월 31일까지 |
6개항목 지정양식(~3) |
건축물관리자 법정교육 |
최초 1년 이내 (5년마다 보수교육) |
온라인교육 포함 |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
준공 후 5년 경과 5개월 이내, 매 2년마다 |
7개 항목 지정양식(#8) |
- 수질검사와 물탱크 청소는 천안시 관내 업체를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검사 접수는 041-251-31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사업본부 내 수질분석실에 수질검사 의뢰 시 수질검사결과가 급수과로 통보되어 입력되오나, 반드시 홈페이지 입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저수조가 설치된 건축물의 소독 등 위생조치 위반의 경우 수도법 제83조(벌칙) 구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된 바 차후 점검 및 민원고발로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환경보전협회를 토해 교육안내를 받으시기 바라며, 수도법 제 85조에 의거, 위반사항 확인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단, 옥내급수관 검사는 종전과 동일)
- 3. 아울러 물탱크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수 연결 사용 건축물은 저수조청소 및 수질검사 제외 대상임을 안내하오니 해당사항이 있는 건물주는 서식으로 신청하여 주시고, 관련사항은 041-521-31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 옥내급수관 검사는 종전과 동일)
- 4. 또한, 관련서식과 시료별 검사항목 수수료 자료는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홈페이지 - 열린광장 - 새소식에서도 확인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끝.
천안시맑은물사업본부장
주무관 협조자 연규배 급수팀장 휴가 급수과장 김영상 전결2022.8.8.
시행 급수과-18349 (2022.8.8.) 접수
우 31183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용곡2길 141,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3층 급수과(용곡동)/ www.cheonan.go.kr
전화번호 041-521-3158 팩스번호 041-521-3159 ygb77@korea.kr /대국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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