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경우 운전면허가 2종일때 운전면허1종이상에 해당하는 신체검사서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 가능합니다.
기능사 자격증이 아닌 3톤미만 지게차 교육이수증은 운전면허 1종보통이상이 있어야 발급가능하며, 운전면허가 2종인경우 발급 불가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차량등록사업소 041-521-36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 구비서류
1. 자격증
2. 운전면허증
3. 최근 6개월이내 사진 1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