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하위메뉴 바로가기

열린마당

등록은 손쉽게, 정보는 다양하게!

질문과 답변

  • facebook
  • print
김영주 주사님 취득세 이중납부관련 정중히 답변 부탁 드립니다. 글의 상세내용

『 김영주 주사님 취득세 이중납부관련 정중히 답변 부탁 드립니다.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김영주 주사님 취득세 이중납부관련 정중히 답변 부탁 드립니다.
작성자 최** 등록일 2020-03-31 조회 1101
첨부  

전일(03/30) 폐사 영업용 차량 차주명의로 등록관련하여 해당 등록사업소 방문 하였으며,


* 영업용 등록시 현물출자 기재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12년 10월식 차량]

해당 차량에 대해 출자 등재 되지 않아 상기 차주가 신조차량 구매시 당사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취득세 감면코자 제출 하였으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사유 : 

1. 취득세 납부사항 미확인

2. 위수탁 계약사항 미확인

3. 화물자동차 복지카드 사용내역 요청....



여기서 의문....
1. 취득세 납부사항은 지방세법령에 의거 입증이 어려운가요?

관련법에의해 공무원(公務員) 유권해석(有權解釋)해석이 아닌 입증서류(세금계산서) 인정 가능한지 해석부탁드립니다.


*지방세법 제7조10항 기계장비나 차량을 기계장비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영업용으로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도 해당 기계장비나 차량의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차주대장(車主臺帳) 등에 비추어 기계장비나 차량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그 기계장비나 차량은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 12. 27., 2015. 7. 24.>


*관련법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16항 운송사업자는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에는 위ㆍ수탁차주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8., 2017. 3. 21.> - 등록당시 관련법 없었습니다.

2. 위수탁 계약미비
사전 관청에서 위수탁 차주 특례 예비허가가 발행 됐음에도 불구하고 요구하는 이유.....
허가 사항에 '위.수탁 차주 특례허가'가 분명 명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 화물자동차 복자카드 사용내역.... 
외람된 말씀인데.... 국토교통부 산하 홈페이지
'유류보조금 통합한도관리시스템' 접속시 조회 가능한 것을....
화면을 보여 드리며 말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화면상 차주의 주유사항 및 차주이름, 차량번호, 카드번호 모두 공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모든 관공서 업무는 해당관련법령을 토대로 법령 아래 업무 지침과 고시가 있으며,

이로인한 지침과 고시에 따라 업무 수행하는 것이나,

관련법이 우선이라 판단됨으로, 민원인보다, 관련법을 더욱 숙지하고 계시는 

公務원의 상기 의문점의 바람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업용 1톤 차량 등록비용 5만원 내외 발생되었으나, 금전적인 비용보다,

차주가 취득세를 이중으로 부담하는부분과  20년 가까이 관련업에 종사하며,

숙지 못하는 부분이 혹여 있나 싶어 알고자 자문을 구합니다.


참고사항으로....전일 등록한 저희 직원들 말을 인용하면

'차주의 객관적인 취득세 납부 사실 확인을 할수 없다.'라는 건데

이 부분은 공무원의 업무 수행 중 유권해석으로 판단 될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며, 혹여 아니라면, 이또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삭제

김영주 주사님 취득세 이중납부관련 정중히 답변 부탁 드립니다. 글의 답변

『 김영주 주사님 취득세 이중납부관련 정중히 답변 부탁 드립니다. 』글의 답변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답변 RE: 김영주 주사님 취득세 이중납부관련 정중히 답변 부탁 드립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20-04-13 조회 719
첨부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1. 지입차주의 취득세 납부사항 미확인

 

지방세법 제15(세율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2015. 7. 24. 2016. 12. 27. 2019. 12. 31.>

6. 710항 기계장비나 차량을 기계장비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영업용으로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도 해당 기계장비나 차량의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차주대장(車主臺帳) 등에 비추어 기계장비나 차량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그 기계장비나 차량은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 12. 27. 2015. 7. 24.>에 따른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기계장비 또는 차량 취득. 다만, 기계장비 또는 차량을 취득하면서 기계장비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2011. 1. 1.부터 지입차주가 차량의 취득대금을 지급할 경우 취득세를 지입차주 명의로 신고하여야합니다. 귀사의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현물출자 기재 의무는 해당하지 않았으나 지방세법에 따른 지입차주 명의 취득세 신고납부대상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귀사가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자가 자동차 제작사가 아닌 지입회사로 지입차주 취득세 납부사실 인정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2. 위수탁 계약사항 미확인

 

귀사가 제출하신 공문은 위수탁차주 확인은 가능하나 언제부터 위수탁계약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불가합니다. 또한 제출하신 위수탁계약서는 2017년 위수탁계약서로 귀사가 요구하는 최초 차량 취득 시부터 지입차주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움을 안내하며 2012년 위수탁계약서를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관련 부서에 문의한 결과 최초 위수탁계약 시(2012) 현물출자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었더라도 계약갱신 시(2017) 현물출자 기재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3.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미확인

 

국토교통부 산하 홈페이지에 확인결과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은 실제차주 본인이 회원 가입하여야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득세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당초 제출하신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에는 지입차주 사업자 등록번호로 보조금이 지급된 카드가 두 개였으며 차량번호가 기재되지 않았고 국세청사업장연계 결과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는 2001년 등록된 사업자로 제출하신 자료만으로는 지입차주가 2012년부터 해당차량의 실제차주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움을 방문하신 직원분께 안내해드렸습니다. 추가 자료 요청 드렸으나 방문하신 귀사의 직원께서 일반이전으로 취득세 납부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추후 유사한 건으로 방문할 예정인데 다른 차량은 카드사 발행 유가보조금 지급내역과 차량번호가 나온 국토부 홈페이지 자료를 제출하면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을 확인받을 수 있냐고 문의하셔서 가능하다고 안내해드렸습니다.

 

이밖에 취득세 관련 문의사항은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세무팀으로 전화(041-521-3634) 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답변삭제 답변 목록 링크복사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등록팀
연락처 :  
041-521-3620
최종수정일 :
2024-03-11 14:00